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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자치경찰위원·지자체 합동 유흥가 방역상황 점검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9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유흥시설과 식당밀집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조기차단을 위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대유행 조기종식’이라는 경기도 자치경찰 1호 시책에 따라 유흥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당국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위해 이뤄졌다.

 

이날 점검에는 이석기·정지원 경기도 남부 자치경찰위원을 비롯해 팔달구청 위생지도팀, 수원남·중·서부서 생활질서계 풍속수사팀, 범죄예방진단팀, 경찰관 기동대 등 총 55명이 참여했다.

 

점검 결과,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등 38개 업소 중 단란주점 1개소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주·손님 등 8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다.

 

이석기 위원은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과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으며, 음주운전 단속 현장도 방문해 경찰관의 노고를 치하했다.

 

오상택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정명령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대응에 나서겠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시민과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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