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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공수처 '조희연 수사'…교육감제도에 대한 훼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직선 교육감제도 자체에 대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적 절차의 문제 제기는 교육감의 인사권이라는 중대한 법적 권한에 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용기도 주고 동행한다는 뜻으로 공수처 앞까지 같이 갔다"며 "같은 교육감으로서 서울교육감이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을 이런 엄청난 '범죄'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헌법이 정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 과거 억울하게 해직당한 교사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는 인사결정을 문제시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저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때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간부들의 의견이 저와 다를 때 교육의 책임자로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많다"고 해당 사건이 공수처까지 간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공수처는 해직교사 특채 의혹을 받는 조 교육감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30분에 걸쳐 조사했다.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조 교육감의 혐의는 4월 2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공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전날 조사를 토대로 이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분석에 돌입하는 한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 감사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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