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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차에 가두고 음주운전…"번개탄 피운다" 협박까지 한 20대

 

만취 상태로 헤어진 연인을 자신의 차량에 가둔 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A(20대·남)씨를 감금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양주시에서 전 여자친구 B(20대)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B씨의 자택 방향이 아닌 곳으로 30분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여러 번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되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B씨를 도로에 내려준 채 충남 당진 소재 자택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은 끝내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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