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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무회의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앞으로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임 부대변인은 "점차 늘고 있는 1인가구 등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및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지난 6월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사고 등에 따른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 부대변인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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