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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 돼야”

공공기관 경영·공적연기금 운용·공공조달 사업에 ESG 고려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각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ESG 4법’을 대표 발의했다.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반드시 고려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영 원칙을 바로잡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올해 기준으로 883조원 규모의 68개 공적 연기금에도 ESG 원칙을 도입하도록 했다.

 

국가재정법으로 정하는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관련 영국 기업(옥시레킷벤키저)에 거액을 투자했던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조달 시장에도 ESG 개념이 도입된다.

 

이낙연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기업경영을 넘어 국정운영의 의제로 ESG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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