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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래연습장 문 닫는다…1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4일 오후 6시부터 15일까지 노래연습장 영업 금지
위반시 300만 원 벌금, 구상권 청구 가능

 

코로나19 4차대유행에 따라 감염 위험성이 높은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금지된다. 

 

수원시는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5일 자정까지다. 

 

이번 행정명령은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해 감염자 수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을 줄이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진행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오는 15일 자정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시민들도 출입과 이용이 제한된다. 

 

영업 중단 대상으로는 코인노래연습장 및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모두 포함, 총 721곳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 전파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노래연습장 등은 실내 환기가 쉽지 않고, 방역지침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일상이 감염에 노출돼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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