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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경기지역 교원단체 "도교육청,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교육부가 내년까지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사 위주로 전환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을 오후 7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돌봄 서비스를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시설·출입인원 관리 강화, 돌봄 학생 안전 귀가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월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응답자 47만4559명 중 66.3%가 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을 오후 1∼5시라고 답했고, 오후 5∼7시라고 응답한 사람은 17.6%였다.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 1만4278실 중 11.1%에 해당하는 1581실에 불과했다. 지금껏 하루 평균 6시간 미만 근무하는 돌봄 전담사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던 탓에 저녁 돌봄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이 확대되면서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도 조정된다. 

 

그동안 교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학교 내 돌봄 관련 행정 업무도 전담사 위주로 전환한다. 돌봄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관리자·돌봄 전담사·교사'로 이어져 보육 행정 업무가 가중된다는 일선 학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돌봄 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 업무 시간 등을 고려해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하게 되며, 학교에 다수의 전담사가 있는 경우 시간대별 근무도 가능하다.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이 자리잡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정윤 경기교사노조 사무총장은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교육과 보육이 완전히 분리된 이후 단계적으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교육공모직본부 경기지부는 “행정업무 시간 보장 등 압축노동 해소 위한 적정 근무시간 확보 없으면 투쟁이 불가피하다”며 “돌봄운영 시간과 그 외에 별도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근무시간을 분리해 ‘적정 근무시간의 구성 기준’을 책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재정 지원도 약속한 만큼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은 온전히 경기도교육청의 진심과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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