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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의 땅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워터프론트' 밑그림

 

인천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려다 실패한 영종도 2단계 준설토 투기장(416만 ㎡)에 ‘인천형 워터프론트’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정작 이 땅을 살 방안은 없다.

 

5일 시와 해양수산부 따르면 영종도 2단계 준설토 투기장은 지난 2017년 외곽 호안 축조 공사가 끝나 현재 준설토 반입에 의한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이면 매립이 끝난다.

 

중구 중산동 운염도 근처 영종대교 밑에 있는 이 투기장은 인천항 수심 유지를 위해 바다에서 퍼낸 갯벌과 모래가 매립되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의 주인은 시가 아닌 해수부다. 소유권이 해수부에 있는 탓에 시는 현재 1단계 투기장(332만7000㎡)에 조성되고 있는 항만재개발사업에서도 배제됐다.

 

1단계 투기장에는 민간업체인 ㈜한상드림아일랜드가 2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골프장을 비롯한 관광·레저 시설을 만들고 있다. 부지조성이 끝나는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단계 투기장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인천 앞바다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주도권을 앞으로 시가 쥐겠다는 심산이었다. 이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후 시는 수년간 2단계 투기장의 소유권을 놓고 해수부와 논의를 거듭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앞세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도 시도했다. 하지만 조성원가보다 1.5배 가량 비싼 감정평가액으로 땅을 사는 수밖에 없었다. 당시 감정평가액은 1㎡ 20만 원 안팎으로 전체 땅값은 84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결국 공은 민선7기로 넘어갔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당선되면서 투기장의 소유권 이전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그런데 최근 시의 ‘인천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에 2단계 투기장이 다시 등장했다.

 

시는 인천형 워터프론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2단계 투기장을 선정했다. 2단계 투기장에 야외 물놀이장 등 해양레저 기반을 확충하고 카페 테마거리 등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남의 땅에 계획만 세워둔 셈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있는 2단계 투기장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이다”며 “향후 투기장 매립이 끝나면 해수부에 해당 내용을 제안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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