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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음주운전은 1건…이낙연 전과 공개할 차례"

이낙연, 2004년 선거법 위반 50만원 벌금형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측에서 이낙연 후보를 향해 “모든 전과를 공개할 차례”라고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5일) 이재명 후보는 100만원 이하 모든 전과를 공개했다”며 “이낙연 후보는 음주운전이 두 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모든 전과를 공개하라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낙연·정세균·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상 공개 대상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음주운전 사건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지난 4일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 앞서 후보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발급받은 ‘범죄경력회보서’를 보여주며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5일 연합뉴스에 음주운전 재범 의혹과 관련,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연합뉴스’에 공개했다.

 

A4용지 2장 분량의 회보서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2004년(벌금 150만원)에 1건만 기재돼 있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측은 이낙연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언론 보도 내용을 공개하며 역공세에 나선 것이다.

 

현 대변인이 공개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004년 9월 2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민주당원인 선거구민 68명에게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임명장을 교부하는 등 선거법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이낙연 의원은 같은 해 3월 26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산하리 선거사무실에서 새천년민주당원 68명에게 ‘영광군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임명장을 교부했고, 같은 날 당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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