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최근 행자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한 전국 70개 특별지원대상 시·군에서 제외되자 선정 절차와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천군은 25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접경지역인 연천군을 이번 특별지원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정부측에 촉구하는 뜻으로 앞으로 5만여 군민과 함께 투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배 군수는 "오랜세월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인구 감소로 도시공동화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는 연천군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으나 이번 국책사업선정에서 연천군이 제외된 것을 보고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