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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경심 2심 재판부 “서울대 인턴확인서는 허위”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 은 11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부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증명 대상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조민씨가)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라고 했다.

 

이어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는데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월 정 교수 1심 재판부도 “조민씨는 세미나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혼자 왔을 뿐 인턴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장관 서울대 법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턴십 확인서 작성 및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센터장 직인을 보관한 직원 김모씨 도움을 받아 한인섭 (당시 센터장) 교수 허락 없이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국 전 장관 측은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장씨는 정 교수 1심 재판과는 달리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이를 들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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