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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法, "입시비리 전부 유죄"(2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00만원을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부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증명 대상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조민씨가)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라고 했다.

 

이어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는데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던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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