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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수사자료 유출한 경찰관의 상관, 뇌물혐의 구속 기로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경찰관의 당시 상관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하루 뒤인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고,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던 혐의를 받는 경찰관 B씨의 상관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설명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함구하고 있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 씨는 지난 1월 “경찰관 B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시기에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이후 검찰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B씨 외에도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6급 공무원 1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1명을 각각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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