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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딸, 허위스펙 합격으로 타인 피해"(종합)

자녀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15개 혐의…1심 판단 대부분 유지
입시비리 전부 유죄…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00만원을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 조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8년 1월 조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받고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 중 1심이 유죄 판단한 10만주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

 

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지급한 돈은 모두 투자금이 맞다고 보면서도 정 교수에게 횡령에 적극 가담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WFM 음극재 실험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 2018년 11월 WFM과 중국 업체 사이 MOU 체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외에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 및 사무실에 보관하던 PC, 저장매체 등 은닉을 교사한 것이 맞다며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아울러 1심과 같이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보관하고 있던 동생 정모씨 관련 자료를 인멸할 고의를 갖고 증거인멸교사한 혐의는 유죄,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관련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한 증거위조교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이득을 봤는지와 무관하게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신빙성 유무나 유불리를 떠나 사법 절차에 협조한 사람들에 대해 강한 적대감으로 비난을 계속하는데 온당한 태도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의 형량은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4년 판단을 유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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