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터코스(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12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상 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영업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직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터코스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중견기업인 모 화장품 업체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선케어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간 이들은 빼돌린 기술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 회사가 장기간 축적한 원료 리스트는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원료나 거래처 선택 시 시간과 비용의 소요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