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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한 男…경찰에 덜미

 

경찰이 여성의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여성 2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개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의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SNS를 통해 친구 1명에게 해당 촬영물을 공유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친구 1명 외에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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