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의정부에서 시비 끝에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가해 고교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이 사건 피의자인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또 사고 경위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어 싸운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고등학생 일행 6명 중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이후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 10일 입건한 3명 중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A군 등 2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