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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처벌 병역법 합헌"

"국가안보는 모든 자유에 앞서는 공익"..입법부에 `갈등해소 방안 검토' 권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달 15일 전원합의부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한데 이어 헌재가 관련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발현과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나 그 본질이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심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권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병역법 88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가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라며 "이러한 중대 법익이 문제되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대체복무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어야 하고, 군복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병역기피의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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