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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작가의 천리안③] 조국, 정치를 통해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지난 8월 11일 정경심 교수의 2심 선고 공판에선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1심 임정엽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한 모든 공소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으며 4년 징역형도 동일했다. 판결을 지켜 본 소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공판은 형식적으로 치룬 정치적 재판”이라고 정리하고 싶다.

 

우선 법리적인 부분을 살펴보자. 2심 재판에는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제출됐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PC가 적법하지 않은 증거로 수집됐다는 점과 증거 오염의 가능성 그리고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장소 역시 틀렸다는 것이 PC의 IP 주소를 통해 확인됐다. 여기에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한 사실도 확인이 됐지만 이러한 확실한 증거들을 2심 엄상필 재판부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자의에 따라 모든 것을 일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법관의 자유로운 이성에 맡기는 것이다. 때문에 증거채택과 관련한 법관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인들도 납득할 수준으로 논리상, 경험상의 일반원칙에 부합해야만 하는 것이다.

 

 

2012년 표창장 발급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는 동양대의 관계자, 서울대에서 조민 씨를 보았다는 증인들의 증언과 “나는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는 최성해 전 총장의 증언 중에서 누구의 말을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증언의 신빙성, 증인의 신뢰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채택해야 한다.

 

법관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합리성이 무너지면 이는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 하건 그건 엿장수 마음인 것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1심의 임정엽 재판부나 2심의 엄상필 재판부나 판단의 기준은 엿장수와 별다른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결정적인 부분은 검찰이 위법적인 절차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또 인정을 했다는 점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 30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여기서 검찰이 위법적인 절차로 수집한 증거란 문제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확보한 PC를 말한다. 이 PC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범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검찰은 법원에 제출했으며 또 이를 재판부는 무작정 인정했다.

 

애초 증거수집 과정에서 정식 영장청구를 통해 PC의 소유주인 정경심 교수에게 압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동양대 조교를 통해 임의제출의 형태로 포렌식이 아니라 PC를 통째로 가져갔다. 증거 오염(위조)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문제를 다투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바로잡힐 것을 기대한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과연 존재 의미가 있을까 싶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런 법리를 무시한 비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일까. 서두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치적 기소에 의한 정치적 판결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사모펀드 투자가 ‘권력형 비리’라는 윤석열의 정치적 판단으로 시작된 수사이자 기소였다. 그런데 나온 것이 없다. 특히 사모펀드는 수사를 할수록 ‘조국펀드’가 아닌 ‘익성펀드’이고 익성의 배후에는 윤석열이 원하지 않는 그림자가 엿보이자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켰다.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탄생한 이래 최대 인력이 조국 일가 수사에 동원되었으니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합당한 결과물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에 불과했지만 검찰은 얼마든지 그 결과를 부풀릴 수 있는 마법의 능력(?)을 갖췄다.

 

이른바 ‘공소사실 쪼개기’다. 조민 씨의 모든 스펙을 ‘허위 및 위조’라고 단정하고 그 각각을 행사 및 업무방해죄로 꼼꼼하게 쪼개서 기소한 것이다. 태산을 흔들어서 나온 것이 쥐 한 마리에 불과했지만 검찰은 그 쥐를 거대한 괴물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는 사라졌지만 검찰은 개의치 않았다. 검찰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언론들이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정치적 기소를 정치적 판결로 만들어 버린 사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경심 재판 1심과 2심의 재판부를 모두 교체해 가면서까지 법조 카르텔이 원하는 판결을 만들지 않았는가.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의 재판부도 교체가 됐다. 원래 내정된 김미리 판사가 병가로 휴가를 내는 형식으로 말이다.

 

이번 정경심 2심 재판에서 엄상필 재판부는 조민 씨가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인턴십 확인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며 ‘조국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까지 판결문에 명시했다.

 

조국 재판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허위 확인서를 ‘조국이 써 주었다’라고 명시한 이상 조국 전 장관도 유죄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물론 법조 카르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약 1심의 판단이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다면 현재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의 수사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윤석열은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이고 이는 차기 대선의 결과가 현 시점에 결정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 판결을 내리고 법조 카르텔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판을 하기 전에 판결은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판단한다. 정치적 판결을 바로잡는 것은 정치 이외에는 없다. 조국은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학자로 그가 쓴 논문들은 가장 많은 논문에 인용되고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양심’을 지키지 않는 현 사법부의 체제하에서는 가족들의 억울한 재판결과를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률로서 다퉈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기대기보단 정치로 재심을 다투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그가 법학자로서 살아온 평생을 부인해야 하는 아픈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신념이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대법원 판결도 결정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현실이 됐다.

 

현 정권이 이어지기 위한 조국의 선택과 노력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 이후 어떤 방식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될 지를 판단하는 것이 두 번째로 필요하다. 법관의 양심만을 기대하는 우매한 판단으로는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없다. 이것이 슬프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

 

[ 정리 = 경기신문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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