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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센터 화재경보 6번 끈 쿠팡 관리업체 관계자 檢 송치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비상벨 작동을 임의로 정지해 피해를 키운 관리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관리업체 소속 A팀장과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업체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6월20일 이천시 마장면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비상벨이 울리는데도 현장 확인 없이 6차례에 걸쳐 방재시스템 작동을 멈춰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 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물류센터 방재시스템은 최초 경보가 울리면 설치된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해 설정 기준을 넘으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도 오작동 사례가 있어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오전 5시27분이었는데, A씨 등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을 초기화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스템이 다시 작동해 스프링클러가 가동한 시각은 오전 5시 40분으로, 최초 알람이 울린 뒤 10여분이 지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진화 실패가 큰불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A씨 등이 방제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과정에 쿠팡 본사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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