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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물고문 피살' 10살 여아 친모에 징역 2년 구형

친모 최후진술서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할 말 없다"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C양 사망 전날인 2월 7일 B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런 말을 할 때 C양의 건강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였고, C양은 다음 날 B씨 부부에 의해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C양을 B씨 부부에게 맡겼다.

 

B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C양을 폭행해 오던 중 지난 2월 8일 오전 C양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물고문 행위로 살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C양을 폭행하고, 지난 1월20일에는 C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3일 B씨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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