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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주요 쟁점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 정청래 국회의원(더민주·마포을)이 발의한 개정안이 처음이었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액배상 (손해배상금)’을 해주자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한 달 만에 문체위에 상정됐고 1년여 동안 계류됐는데, 이 기간동안 비슷한 내용의 발의안이 16개가 나왔다.

 

민주당은 16개 법안을 병합해 ‘새로운’ 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 문체위 소위를 통과시켰다. 내용으로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 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 ▲열람차단청구권(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 결정을 받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개정안은 반대에 부딪혔다. ‘고의’, ‘악의’, ‘허위·조작보도’의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고 고의·중과실 요건은 권력의 ‘전략적 봉쇄조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야당 및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8월 17일 또 한 번의 수정을 거친 개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이 이 번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안이다.

 

그러나 이번 통과된 안에 대해서도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먼저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의 경우’ 배액배상 소송에 나설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일 경우 이미 배액배상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사실상 승소, 배상액 산정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조항의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신문의 경우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곧바로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이러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언론중재위 사무처 전담인력을 신설하는 안도 권력자들이 해당 특칙을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따른다.

 

신설되는 열람차단 청구권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강력한 제재 수단이지만 개정안이 명시한 열람차단 요건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사 삭제 요건보다 느슨해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계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반발하는 내용은 ‘정정 대상인 언론 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정정보도’하되, ‘정정보도 청구 내용이 원 보도 일부인 경우 원 보도 시간 분량 및 크기 2분의1 이상으로 정정보도’하는 규정이다. 언론계로부터 편집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이유다.

 

또 실제 가짜뉴스 대부분이 유튜브에서 나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유튜브를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작년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허위 정보를 경험한 경로를 묻는 질문에 유튜브라고 동의한 비율은 70.6%로 11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이에 올해 2월 10일 미디어 TF 단장인 당시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 법의 주 대상은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정작 유튜브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성 언론만 적용됐다.

 

이 같은 문제들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소속 위원 16명 중 9명이 찬성했지만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위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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