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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위헌소송·정치투쟁 병행"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국회 문체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이어 공공연히 8월 중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게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언론재갈법도 똑같다"며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개정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 과정의 부당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고 법안에 수반하는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또 다시 단독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3 대 3 동수 원칙을 깨고, 사실상 여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관계자로 둔갑시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의 기자협회 창립 47주년 메시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를 인용하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향후 어떻게 투쟁할 것이냐’는 질문에 “언론재갈법을 대선에 중요한 이슈로 삼아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 받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 통한 위헌소송과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와 같은 정치적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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