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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영상 유포하겠다”…몸캠피싱 공갈단 인출책 징역2년

피해 남성 33명으로부터 1억3000여만원 뜯어

 

영상 채팅앱에서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해 이를 녹화하고,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몸캠피싱’ 공갈단 소속의 인출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불특정 남성 33명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촬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피해 남성들에게 개인정보 등을 빼돌릴 수 있는 악성코드 설치를 사전 권유해 지인들의 연락처 등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 일당은 피해 남성들에게 음란행위 녹화 영상과 그들의 지인 연락처 목록을 전송한 뒤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삭제를 원하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총 1억30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렇게 얻은 범죄이익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갈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피해자가 33명,피해 금액이 1억30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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