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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녹음 없이 촬영을 하고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열람할 수 있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촬영 예외 조항도 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위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지난해 11월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했으며, 올해 5월에는 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최소 상임위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법안을 막판 조율해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도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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