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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서 숨진 20대 장애인 "질식사 추정"…CCTV 보니 '강제로 먹여'

인천 장애인 복지시설서 떡볶이·김밥 먹던 중 쓰러진 뒤 숨져
유족 측 "시설이 음식 억지로 먹이다 질식사"…경찰,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식사하다가 쓰러진 뒤 숨진 20대 장애인 A씨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으며 1차 구두 소견으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자폐성 장애 1급인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45분쯤 점심 식사 중 쓰러졌다.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6일간 치료받았지만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A씨의 주변에는 식사를 돕는 종사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확보한 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오전 11시 39분부터 44분까지 약 5분간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식사를 원치 않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시설 종사자에게 이끌려 온 뒤 식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시설 종사자가 A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였고, A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도 포착됐다.

 

A씨 유족은 이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A씨가 질식해 숨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족들은 병원 치료 과정 중 A씨 기도에서 4.5㎝ 길이의 떡볶이 떡 등 음식이 나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구두 소견이 나온 만큼 시설 종사자의 과실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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