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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대 총장의 교직원 '욕설‧폭행'…학교법인은 늑장 대처 '의혹'

피해 교직원·노조, 고용노동부·교육부에 피해 신고…교육부 대학에 "조사하라"
대학 측 자체조사 결과 주장 엇갈려 조사 중단 결정…학교법인에는 뒤늦게 통보

 

교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박명래 협성대학교 총장에 대해 협성대 학교법인 삼일학원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선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진상조사에 앞서 협성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박 총장의 욕설, 강요, 폭행 등에 대해 뒤늦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 교직원 A씨, 협성대 노조 등은 경찰 고소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박 총장 등 3명을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으로 고발했다. 교육부와 삼일학원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8일과 29일, 8월 9일 총 3차례에 걸쳐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박 총장 등 3명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9일 폭행 혐의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총장의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는 25일 고발인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박 총장의 출석은 고발인 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13일 교육부도 이 같은 내용을 접수받고 협성대 측에 박 총장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을 대학에 통보했다.

 

이에 협성대는 지난 13일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박 총장과 A씨의 상반된 주장, 증거 부재, 경찰 수사 등을 이유로 조사를 중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협성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에는 총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회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총장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이뤄진다.

 

협성대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는 총장 외에도 2명이 더 있었고, 모든 기초자료를 조사해 법인에 이첩하는 것이 맞다"며 “6월 21일 노조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공문이 와 학교 측은 그 다음날인 22일 A씨에 인권센터 상담을 권유했는데, 노조가 7월 6일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시간을 지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지난 23일 오후 4시 실시된 이사회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협성대와 별도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삼일학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인 이사회 감사 등 5명으로 구성되며 박 총장 등 3명과 교직원 A씨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 총장과 교직원 2명은 지난 6월10일 오전 협성대 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교직원 A씨를 끌고가 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을 것을 강요, 폭행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화성서부경찰서는 7월 초 고소인 조사에 이어 8월 초 교직원 2명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번 주 중 박 총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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