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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로 뇌경색 전 남편 부동산 몰래 이전”…70대 징역형

병간호 하던 시기 허위 증여계약서로 범행
法 "7년간 간호하며 비용 감당한 점 등 참작"

 

허위 증여계약서로 뇌경색에 시달리던 전 남편의 부동산을 자신의 앞으로 이전한 7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혼한 전 남편 B씨 소유의 서울의 지상 4층∼지하 2층 건물, 인천 소재 땅 300여㎡, 용인의 아파트 1채, 경남 산청의 임야 8만5000여㎡ 등을 증여받은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A씨는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법원 등기소에 내고 소유권 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간호하던 2014년 2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고소인을 포함한 망인의 전처소생 자녀들의 상속권이 침해됐고, 침해된 재산 가치는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망인이 쓰러진 뒤 사망하기 전까지 7년여 간 정성껏 간호하고 홀로 대부분의 비용을 감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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