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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암행순찰차’ 일반도로 운영 6개월…3122건 단속

#. 경찰 암행순찰차는 지난 6월 15일 0시 2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도로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PM운전자를 발견해 음주측정을 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인 것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

 

#. 같은달 22일 오후 2시 46분쯤 오산시 소재 경기대로에서는 순찰근무 중 차량용 CCTV에 수배 차량(차량절도)이 통과한 것을 확인, 주변을 수색한 끝에 용의자를 붙잡았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일반도로 중 교통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법규 위반이 잦은 구간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영해 총 3122건을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신호위반이 1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끼어들기나 꼬리 물기 등 얌체 운전 643건 ▲안전모 미착용 447건  ▲휴대폰 사용 1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한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의 법규위반도 각각 1106건, 258건 적발했다.

 

아울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면허 운전자 31명과 수배자 11명, 음주운전자 7명 등 형사범 110명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암행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며 “단속에 상관없이 안전을 위해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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