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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처리...與野 충돌 불가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전 4시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속에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압도적 반대 여론에 귀닫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며 단독처리를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언론중재법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해 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 날치기 통과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날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며 총력 저지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사립학교 교사를 새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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