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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홍보 달력 민간에 배포?…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가평군, 지난해 12월 군비 2000여만 원 투입…홍보 달력 3300여부 제작
경기·강원 등 지자체 35곳에 1750부 배포…나머지는 산하기관, 일부 주민에
법조계 “기부행위라고 볼 수 있어”…군 “홍보 목적으로 제작, 기부 아냐”

 

가평군이 관내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달력 일부가 주민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 등이 기념품, 달력 등 홍보물품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군은 지난해 12월 자라섬 홍보를 위해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탁상용 달력 3300부를 제작, 올해 1월 배포했다.

 

달력이 배포된 곳은 도내 지자체와 인근 강원도 춘천 등 35개 기관으로 각 기관에 50부씩 총 1750부가 전달됐고, 나머지 1550부는 군 산하기관 등에 배포됐다.

 

그러나 달력 일부가 관내 일부 시민단체, 체육동아리, 주민 등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 등은 유권자와 관내 기관,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조계에서는 가평군이 제작한 달력이 일부 주민에게 배포된 것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는 특정 선거와 관련해 기부하는 것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잠재적인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에서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니 달력 같은 물품 배포행위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지자체 계획과 예산에 따라 행위가 이뤄졌다면 공직선거법이 제한한 기부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라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면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뒷밭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1월 배종열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녕군수 후보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달력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배 씨는 2017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 사이 선거구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변호사인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159개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가평군 측은 달력 제작은 김성기 군수의 지시가 아닌 홍보팀 사업인 만큼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 홍보팀 관계자는 “홍보사업 일환으로 작년 12월 예산을 투입해 달력을 제작한 것은 사실”이라며 “기관을 상대로 홍보하기 위해 제작해 기부행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달력이 일반 주민과 단체에 배포된 것은 기부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아는 사람들이…제가 국장님실에 드린 적이 있다. 두 국장실”이라며 말을 흐리며 답변을 거부했다.

 

다른 홍보팀 관계자도 “해당 내용은 홍보팀장의 업무라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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