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평택 태광학원과 성남지역 사립학교 등 ‘사학재단 교사 채용 비리’가 잇따르자 내년도부터 사립 교원 임용 시 신규 교사 채용 전 과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종전 1차 필기시험에 한해 위탁 채용을 했으나 그간 지속된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 2차 시험을 비롯한 채용 전 과정을 위탁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것으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사립교원 채용의 모든 과정을 위탁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3일 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계획'을 통해 사전 예고한 과목별 사립교원 선발 인원은 총 16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이번 위탁 채용에는 도내 165개 사학 법인, 263개 사립학교 중 내년도 신규교사 충원이 필요한 8개 사학법인 10개 학교만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위탁 채용 사학에는 학교당 5000만 원, 법인당 500만 원, 사학기관 시설개선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학교는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 경기도회는 “채용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량행위 남용으로 도교육청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립교원 채용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하고 사학 학교운영위원회를 기존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해 학교법인의 회계나 예·결산을 심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주의학교는 26일 성명을 통해 “초·중등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학비리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주의학교는 “공적인 감시망을 벗어나 깜깜이 채용을 하는 곳에서는 부정과 비리가 싹튼다”며 “인사와 학교 운영의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사립학교 측에 있다. 이번 조치가 사학에 제기될 수 있는 불공정성 시비를 차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사립학교 개정법은 사학 신규교원 채용 시 교육청에 위탁을 강제하고, 인사권과 징계권을 제약하는 등 반헌법적이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정면 부정한다”며 “이번 법 개정은 통과를 강력 저지하고자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와 릴레이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