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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이 세운 에버랜드 노조 무효…자주성·독립성 없어"

 

법원이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노동조합 설립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가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의 설립 및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삼성 측 계획에 따라 설립됐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측 박다혜 변호사는 “삼성의 노조파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사과도 하고 관련된 여러 형사 판결도 이어져 왔지만, 사업장에서는 어용노조가 그대로 교섭권을 갖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삼성이 판결 결과를 존중해 어용노조를 통해 교섭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고 노사 관계를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버랜드 노조는 2015년쯤부터 단체협상 체결 과정에서 삼성 측에 요구안을 제시하는 등 삼성 측의 지배·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버랜드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노조는 삼성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고,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 하에 설립됐다”면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삼성그룹 측 인사들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 단계에서 지배 행위를 했다는 노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해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점을 보면 피고 노조는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사용자 측 개입에 의해 피고 노조의 위원장이 된 인물이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노조원 수도 10여 명에 불과한 소수”라며 “피고 노조가 사용자 측에 대립하는 노조 활동을 전개한 적이 없고, 최근까지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이 기존 협약이나 노사협의회의 합의안과 유사하거나 취업 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을 벗어나지 않는 점에 비춰 보면 피고 노조가 사용자 개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은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012년 S그룹 노사 전략’문건을 공개한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있었다.

 

당시 검찰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 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 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으나, 3년여 만에 다른 단서를 추가로 확보해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2018년 9월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시도가 수사로 확인됐다며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 강경훈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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