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총기·화약 관련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는 ▲총기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모의총포 ▲화약류 등이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무기류도 신고 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본인 소지를 희망(수렵용, 공사용 등)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만약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한 이는 최대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