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30일 언론개혁 입법추진과 관련해 "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가 추진중인 국회의장 산하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 등에 진척이 없을 경우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마련한 언론개혁법안을 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마련해 제출할 법안은 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가 마련중인 언론개혁법안과 별도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내용에 대해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설정하는 문제가 법안의 핵심이며, 특정신문사의 독과점 폐해를 없애기 위해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20-25%로,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65-70%로 각각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달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서명작업에 돌입하고, 언론개혁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