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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통과...'이재명 무료 변론' 공방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의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무료 변론 의혹이 일었다. 

 

이를 놓고 야권에선 송 후보자가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 문제는 직무 관련이 없어도 (수임료가) 건당 100만원이 넘으면 위반”이라며 “송 후보자는 10년간 52건을 수임해서 5억76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는데 그중 2건이 100만원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보면 정식사건에서 수임료를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며 “형사 사건같이 중요한 사건에서 (수임료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지고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1000만원 단위로 넘어가는데,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사건에 대해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100만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후보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후보자는 탄원서 성격으로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만 올린 것이지 실제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른 후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주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거기에 선임계를 보내주고 제 이름을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준 것이 사실은 제가 한 행위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후보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 지사 캠프 법률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원 정도를 받으라고 했었고, 송 후보자는 돈 값어치가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수임료는 10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며 “청탁금지법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도 돼있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 역시 영화 ‘변호사’를 들며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박종철 군 추모 행사 진행 건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부산 변호사 100여명이 공동변론으로 참여했다”며 “이것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송 후보자를 두둔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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