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를 의뢰한 여성에게 자신을 "친척오빠로 생각하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찰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경위가 변호사를 알선해줬고 내가 건넨 뇌물 500만 원도 받아 챙겼다"는 등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감찰 결과 A 경위는 수사 의뢰인 B씨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그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담당 사건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알선하면 안 된다.
A경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A경위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상담 명목으로 B씨와 사적으로 만났다. B씨에게 "나를 친척 오빠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B씨가 A경위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뇌물 500만 원은 수사 결과 A경위가 그 자리에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현재 무고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