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흐림동두천 22.9℃
  • 흐림강릉 26.2℃
  • 서울 24.3℃
  • 대전 22.8℃
  • 대구 23.2℃
  • 울산 22.8℃
  • 광주 24.2℃
  • 부산 23.5℃
  • 흐림고창 25.4℃
  • 흐림제주 28.2℃
  • 흐림강화 22.8℃
  • 흐림보은 22.6℃
  • 흐림금산 22.3℃
  • 흐림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3.5℃
  • 흐림거제 24.3℃
기상청 제공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 목전…“법 우회 가능성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비(非)게임까지 최대 30%’
글로벌 반독점 규제 분위기…방지법 통과 순풍 예상
‘앱 심사비 인상’ 우회 나올까, “구글·애플 정책 다툼도”

 

구글의 앱 내 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 제정 취지와 예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구글이 법망을 우회한 수익 모델을 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구글 갑질방지법'은 앱 시장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이후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에 대해 유료 서비스 결제시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사용하면 거래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구글에 내야해, 국내 앱 스타트업 기업 등의 큰 타격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으로 이러한 강제력은 꺾이게 됐다. 법안은 구글의 시장 지배적 위치와 영향력을 감안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앱 사업자가 구글로부터 받는 고질적인 앱 심사 부당 지연·취소에 대해서도 금지 조항을 넣었다.

 

전문가들은 법이 통과된 후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국내 앱 시장 점유율 약 70%로 독점적 위치에 있는 구글이 지배력 등을 이용해 해당 규제법을 우회하는 형태로의 수익모델을 구성하는 방안 또한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결제 강화 대신 앱 등록 심사비(개발자 등록비) 인상 등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를 강화하면 앱 창업시장의 활발성 저하를 예상할 순 있으나, 구글의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으로 게임업계 또한 한동안은 구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말했다.

 

현재 구글플레이 앱 등록 희망자는 개발자 등록비 25달러(약 2만9000원)만 구글에 내면 누구나 앱을 개발·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 측이 다른 수익모델로 '개발자 등록비'를 인상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만, 권 실장은 '개발자 등록비'가 인상되면 그동안 구글이 구체적인 사유 없이 앱 심사지연·등록거부·삭제를 비일비재하게 해온 사례에 대한 명확한 사유 증명의무도 커질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 정책실장도 “구글도 비용전가 같은 여러 방법들을 쓰는 등 (이번 법안 통과를) 가만히 보진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에 대한 중간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구글·애플의 정책 변경이 생긴다면 법·정책 간 또 다른 다툼도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