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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합의...9월 27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전날(30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 회동 만에 이뤄진 합의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언론중재법은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 처리를 한 달 미룬 것이다. 한 달 동안 양당은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 ▲양당이 추천한 언론계·관계 전문가 각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9월 26일까지다.

 

아울러 양당은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어려운 결정을 했다. 파국을 막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이런 정신에 따라 서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됐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달의 시간을 벌면서 연기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은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다.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라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이 법을 둘러싼 인식차가 상당히 큰 만큼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만큼 향후 협의체 논의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여야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차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27일날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현안 보고 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들의 과제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눴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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