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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환자의 요청이 있을때는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겨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 밖에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의 열람 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의료기관장 자신이 열람하는 것과 사본을 발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열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이라며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해서 법의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정 투쟁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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