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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20개월 딸 강간살해범 신상공개법안 추진"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포천시가평군)이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회 직권으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 신상공개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현행법상 수사 단계를 거치고 있는 ‘피의자’만 공개대상이 되고, 의붓딸 살해범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공개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최 의원은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아동 살해 및 상해 ▲아동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유괴 ▲아동유기 등의 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안의 ‘부칙 규정’를 통해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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