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재료로 국내산 사용을 명문화한 주민청구 '경기도 학교급식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된다.
경기도의회는 31일 "집행부와 협의를 벌여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어온 급식조례안의 '국내산 사용' 조항을 그대로 유치한 채 심의,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그러나 조례제정을 청구한 시민단체와 집행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다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시회를 개회한 도의회는 급식조례안을 이달 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난 6월 도가 시민단체와 협의, 급식조례안을 상정하자 그동안 "국내산 사용 명문화가 WTO협정 위반이라며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도가 재의를 요구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재의 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