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의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기업체를 유치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성남시는 31일 "오는 10월부터 5급이하 전 직원이 연 매출 20억원 이상 기업체를 유치할 경우 매출액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인사 가점(0.2-1점)과 포상금(30만-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법 시행에 따라 공기업과 기업체의 지방이전이 가시화되고 그에 따른 세수감소와 지역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기업유치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