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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기도 생활 임금, 5,7%인상한 1만1141원 결정

 

경기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보다 5.7%가량 인상한 1만1141원으로 확정하고 9월10일자로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보다 5.7% 높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작년보다 12만5000원 가량 증가한 232만8469원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도 1981원이 많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9년 1만원 목표 달성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 처음으로 1만 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번 결정은 경기연구원의 2022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 연구,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 국제기구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2022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중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를 반영한 1만813원~1만1141원의 범위에 대해 올해 예측되는 경제지표 등을 추가 반영한 후 전문가 의견과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다.

 

도는 생활임금을 받게 될 수혜대상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상하며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을 위해 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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