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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공수처, 영장 없이 의원실 압수수색...완전한 불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의원실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 있는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료를 훔쳐가기 위한 모략극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몇몇 분 이야기 들었다는데 본인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한다)”며 “제가 담당 검사에게 언제 허락했냐고 물어보니 말을 바꿔 허락받았다고 말한 적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웅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공수처의) 거짓말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며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고 목적물이나 대상, 범죄사실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제 보좌관의 PC에서 자료를 추출하기 전까지 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 의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압수수색 영장 제시는 안 됐고, 김웅이 허락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검사에게 내가 언제 허락을 했는지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말을 바꿔, 김웅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말은 일단 거짓말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적법하게 제시를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된 것 같다”며 “그래서 그 증거물들은 지금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말 과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들어오자마자 공수처 검사들이 휴대폰 놓고 나가라는 식으로 했다"며 "권위주의 정권 때나 가능했던. 공수처 수사 행태가 어떤 의도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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