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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 압수수색 불법" 검찰에 고발장 제출

 

국민의힘은 11일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의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날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김형동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전날(10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불법 압수수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신분인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인 김웅 의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개인서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뤄진 압수수색은 적법한 영장제시 없이 이뤄졌고 압수수색 범위도 벗어났다"며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적인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탄압 및 대선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압수수색이 중단된 상태인데 공수처에서 만약 주말에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압수수색 연장으로 또 고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김웅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자택과 차량,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웅 의원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김웅 의원의 사무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의원이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막아서면서 중단됐다. 

 

양측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대치를 벌이다 결국 공수처 측이 밤 9시18분쯤 철수했다.

 

한편, 김웅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압수수색 영장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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