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혐의를 벗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는 최근 김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이 서울 집을 처분해 생긴 자금으로 지역구 땅 1112㎡를 부인 명의로 사 시세 차익을 노렸다고 보고 지난 6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3가지 혐의로 김 의원을 수사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언론의 기사를 첨부하며 "만사지탄이지만 의혹의 굴레를 벗었다"며 "그동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심기일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