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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사직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25일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19일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쳐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이 상정되면 찬성 표결하기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투표 결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찬성표가 80여 표에 달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로 처리된다. 이날 사직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112표였다.

 

윤 의원은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총 104석으로 줄었다.

 

이날 본회의에는 최근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윤 의원(서울 서초갑)에 이어 서울 종로의 이 전 대표까지 사퇴가 완료될 경우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미니 총선' 급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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