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9일까지 안양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73건의 부당행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나치게 많이 징수한 지방세 2억4천300만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잘못 집행됐거나 책정된 10억여원의 예산을 추징 또는 감액 하도록 지시했다.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는 13건의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3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으며 15개 보육시설이 신고없이 설치, 운영중인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 장애인복지관 회계업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직원에 대해 사법기관으로부터 경징계 요구를 받고도 표창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훈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