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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에 첨부된 링크 누르니 돈 나갔다"…추석 앞두고 '스미싱' 기승

#1. 지난 2월 수원남부경찰서는 설 명절 기간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88명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챙긴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2. 지난달 광명경찰서는 ‘백신접종통지 문자를 받고 본인예약 링크를 클릭해 개인·금융 정보를 입력했다가 계좌에서 78만 원의 현금이 인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명절을 전후해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과 ‘인터넷사기’가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스미싱 범죄는 241건으로, 전년 동기(106건) 대비 127.4%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발생한 인터넷사기는 1만6571건으로, 전년 동기(1만9065건) 대비 13.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 수법이다.

 

인터넷사기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행위다.

 

경찰은 인터넷사기는 비교적 줄긴 했으나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스미싱 범죄는 되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가오는 추석에 대비해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 피해예방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범죄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를 악용해 범행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추석전후 택배 배송, 코로나19 백신 접종, 국민지원금 지급 등을 가장한 스미싱문자 유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링크주소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며 “클릭 시 악성코드가 설치돼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보거나 금융정보 유출로 또 다른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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